4개 공익사업중 3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소방도로)공사로서 지역주민의 재해로부터의 보호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1개사업은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2차)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27.9㎡,「지산1동 살레시오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7㎡(이상 사업시행자 : 광주시 동구청장)이고, 「용봉배수장시설공사」토지 1필지 3,000㎡, 영농보상 1건(사업시행자 : 광주시 광산구청장)이며, 「매곡동 하백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토지 1필지 249㎡, 지장물 1건(사업시행자 : 광주시 북구청장)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요구, 잔여지 매수요구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 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건설행정과 사무관 강갑봉 062)613-4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