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복지정책 등 주요 국가 시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재원분담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원분담 수준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지방비부담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방비부담심의회에서는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간 재원분담 뿐만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의 경비분담 등 지방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는 지방비부담심의회에서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비부담심의회 설치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사례>
'06.9.4 장애인 지원 확대정책 발표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분담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07년부터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에 따라 '06년 대비 지방비는 1,140억원 추가 소요
※ '06년 549억원 → '07년 1,689억원
동 대책 발표 직후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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