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수입통관전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수가 ‘06년 기준으로 연간 82만건에서 4만건으로 95%나 대폭 줄어들게 되었음
▣ 이번 조치에 따라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대상
○ 감면 · 분할납부 대상물품 (연간 77만건)
현재 관세등이 감면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물품의 경우, 감면 등 요건확인 신청서와 함께 가격 · 세율 등 세액신고사항을 기재한 납세신고서를 동시에 통관부서에 제출함으로써, 통관전에 감면 ·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때 가격 · 세율 등 세액신고사항까지 한번에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식이 One-Stop 처리로서 업체의 편리성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감면 · 분할납부 물품의 수입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로서, 통관전 세액심사를 계속 가지고 갈 경우, 오히려 수입통관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체의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이번에 가격 · 세율 등 세액에 대해서는 통관전 심사를 면제키로 한 것임
* 다만, 세액의 적정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관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만을 선별하여 사후심사할 예정
○ 사회적 관심이 적어진 품목(연간 1만건)
― 국내 농어가 보호를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29개)에 대해서는 통관전 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일시저장마늘 · 신선통마늘 · 건조마늘 · 피땅콩의 경우 사전심사의 실익이 적어서 통관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킴
녹용 등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경우, 향후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 통관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임
▣ 기대효과
○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통관시 세액심사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통관시간(입항 → 반출)이 종전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정도 단축될 전망
○ 통관전 세액심사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수입통관시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것임
○ 따라서, 관련 수출입업체들은 금융비용·보관료 등 연간 총 2,772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출·판매· 유통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종합심사과 김성원 사무관 (042)481-7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