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이를 위해 중구는 주차단속인력을 3개조 6명으로 확대하고, 녹색어머니회원들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현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중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을 하지 않거나 속도를 시속 30㎞ 미만으로 줄여야 하며,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인도와 좁은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 차도로 돌아가며 보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이 기쁜 마음에 어린이와 함께 학교에 왔다가 이런 현실을 보고 아이들을 혼자 학교에 보내기가 무섭다며 몸서리를 치거나 심지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중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자 준수사항’ 홍보전단 3만매를 제작하여 녹색어머니회원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오전7시~9시까지의 등교시간과 오전11시30분~오후3시까지의 하교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외에 중구는 어르신 순찰대를 활용해 등하교때 학교 주변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질서계도에 나서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어르신순찰대는 180명의 어르신들이 1일 4시간씩 1주일중 3일을 등하교때 예절 지도를 통한 청소년탈선 및 폭력 예방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유재윤 교통지도과장은 “내 자식이 소중하면 모든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운전자 스스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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