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김성호 장관)는 2007. 4.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질병치료·요양 시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연장을 할 수 있게 함

□ 추진배경

일반적으로 관광통과를 위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나 장기간 질병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체류를 허용한 것임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의 일환임

참고로 교수, 전문직업 등 전문인력은 1회 최장 4~5년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 질병치료·요양목적일 경우 기타자격(G-1)의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함

□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기준

외국인 환자 및 가족으로서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함

- 먼저 공인된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 예금잔고서 등으로 치료·요양비 및 국내 생활경비의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반가족 등은 호적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에 의해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기대효과

법무부의 이번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조치는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추어 법무부는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1개국(마케도니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쿠바, 가나, 나이지리아)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에게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도에 비해 약 30% 증가함

▶ 2005년 173,850 명⇒ 2006년 237,671명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시설의 경쟁력

제주도는 제주국립의료원,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의 6곳의 종합병원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에 3천712명의 의료인이 있으며, 연중 온난한 기후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요양소로 각광 받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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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심사과 최문식 과장 031)478-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