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에서 지원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인 출산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지역가입자 126,840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로 지원액은 1회 지원액 150만원이며 최대 지원횟수 2회 300만원까지다.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1년내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전국 135개소)"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백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보건위생과(☏888-8204) 및 각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본사업이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요즘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보건위생과 도순복 051-888-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