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농기계 등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이에따라 우선 트랙터 부품관련 KS규격 13종 중에서 9종의 부품을 ISO규격과 일치화함으로써 국산과 수입 농기계 부품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농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산 농기계의 수출을 촉진할 계획임.
* 통일·단순화명령대상 부품의 수입은 트랙터부품이 가장 많은 비중차지(68%)
·트랙터(13부품), 콤바인(4부품 트랙터와 공용), 이앙기(4부품:2부품 트랙터와 공용), 로타베이터(4부품)
기술표준원은 통일·단순화명령 대상인 47개 농기계부품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운영실태조사에서 42개 품목(89%)은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업체를 농림부에 통보하여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심사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트랙터용 이랑쟁기 보습”부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부품 및 기술개발이 활발한 품목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명령품목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신모델 개발 등 기술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품목은 통일·단순화명령품목의 지정을 해제하고 국내수요가 많은 품목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신규지정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입농기계 부품이 통일·단순화 대상 국산 부품과 유사한 경우에는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를 따르도록 수입업체에 적극 권유할 예정임.
한편, 기술표준원은 전국농업인이 참석하는 “2007한국농기계엑스포”(기간:4.11~4.13,장소:전북익산)에통일·단순화제도등의 정책홍보를 겸하여 KS제품인 “고휘도 반사안전표지판”을 무료로 배포, 농기계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위한 조치도 병행하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KS규격제품(붙임참조)인 “반사안전표지판”은 지자체에서 주로 공급되는 “델리네이터”의 반사유효면적보다 70%가 넓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용이하여 지방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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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계건설표준팀 김익수 팀장, 황병옥 연구사 02-509-7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