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중 하나인 중국과 3.27(화) 북경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양측 수석 대표간 가서명하여 1992년 체결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투자활성화, 투자자유화 제고, 투자자보호 및 경제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측 수석대표: 권해룡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ㅇ 중국측 수석대표: 郭京毅(Guo Jing Yi) 상무부 조약법률사 부사장

※ 2007.3.27 중국 북경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제 7차 교섭회담 개최

금번 개정은 1992년에 체결된 기존협정을 15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양국은 새로운 통상환경(WTO 체제 출범, 다양한 분쟁해결 기구의 등장, 투자자유화 요소의 등장 등) 및 양국간 교역, 투자 증대를 반영, 양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동 협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금번 개정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119개 국가와 맺은 투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내용 중 기술이전과 지방정부에 투자보장협정을 적용하는 것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 기업은 중국 각 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바, 금번 협정 개정으로 지방 정부가 동 협정을 준수하도록 중앙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협정 개정으로 간접수용의 명문화 등 수용원칙 명확화, 자유송금 지연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투자자가 분쟁발생시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기존 협정의 정의, 적용 범위, 예외 기간 단축 등에 있어 우리 투자자의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다.

양국은 금번 협정개정 합의를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인 투명성, 지적재산권, 이행의무부과금지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에의 협정 적용을 포함하는 등 투자자유화 요소가 강화된 현대적인 투자협정 추세에 맞는 선진화된 규범 수준으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개정되었다.

※ 2006년도 대중 투자액은 33억불(전체 30% 점유)
- 투자누계치(‘68-’06) 기준으로는 169억불(총 15,909건)
- 중국의 대한국 투자누계는 17.9억불(총 5,224건)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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