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제도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조정하기 위한 법정절차로서, 현재는 시·구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람공고하고, 해당부서에서 관계도서를 열람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심있는 소수의 주민 이외에는 대다수 시민이 공람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임. 이로인하여 계획과정에 의견제시를 못하여 거의 확정단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민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공람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게시장소를 다양화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SMS)전송서비스 신청을 받아 공람공고시 정보제공토록 하고, 도시균형발전프로젝트(시 홈페이지)에서도 SMS 신청코너를 신설하여 공람공고 및 각종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관계도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시 필요도면(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배치도, 조감도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도서공람장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도울 것이다.
개선된 공람공고 정보제공이 시행되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훨씬 쉽게 공람내용을 접할 수 있으므로 공람기회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며, 사전에 시민들과 의견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이로 인한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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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호섭 02-2171-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