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경위
□ 시 간 : 2007. 03. 19(월) 14:50분경
□ 장 소 : 고리 원전 1호기(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 내 용 :
고리원전 1호기 보조건물에서 액체폐기물 증발기용 재순환 펌프의 분해 정비작업 도중 펌프 및 배관에 남았던 방사능에 오염된 고온의 물이 흘러 나와 작업자 2명이 발등에 화상을 입음
- 방사능안전관리원이 화상부위 응급처치·제염 후 병원 후송
2. 현장조사 활동
(1) 현장조사 필요성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신속히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을 추진
※ 현장조사단 구성 : 전문가(경북대 강희동 교수, 부경대 도시홍 교수), 지자체(조영제 기장군 담당계장), 주민대표(김쌍우 군의회 부의장), 시민환경단체(정지숙 부산환경운동연합 간사 외 2명), 산자부
(2) 현장조사 결과
□ 사고발생 원인
방사능관리구역이므로 4명의 작업자들이 방사선 방호장구(방호복, 방호화, 방호장갑 등)를 착용한 후, 정비절차서에 따라 작업하면서 펌프 배수상태 확인 등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
□ 사고처리의 적절성
상주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이 작업자 4명을 보건물리실로 대피시킨 후, 식염수로 세척하여 방사능오염을 제거
- 화상 입은 2명은 방사능관리구역내 방사선 법정기준(40kBq/m2) 미만인 상태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병원 후송(방사선응급의료구호절차서)
- 담당의사에게 방사능 오염을 알리지 않아 격리되지 않은 채 입원
유출된 방사성에 오염된 고온수는 바닥배수탱크에 유입되어 고체화된 후, 중저준위폐기물로 관리되며 방사능 외부누출은 일체 없음
□ 보고체계 가동 여부
한수원 현장책임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과기부고시 2005-07)에 따라 보고공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 한수원 본부 및 과기부·산자부에 미보고
※ 상세한 사고경위, 사후처리 및 보고체계의 확인·평가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조사보고서(KINS 홈페이지 게재) 참고
3. 향후 계획
금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의 의식을 전환
ㅇ 안전사고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신뢰회복의 전기를 마련
- 시기 : 4월 초순
- 장소 : 고리원전 현장
- 주최 : 한수원
- 대상 : 지역주민, 지역언론, 시민단체 등
- 내용 : 사고경위와 사후조치, 문제점 및 해결책,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원전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 향후 원전사고 발생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식화
ㅇ 변화된 국민의식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원자력 관련 정보보고 및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 검토 및 과기부 협의 추진
* 원자력법 제24조에 따라 사고은폐시 운전정지명령(과기부)이 가능
안전하게 원전운영이 되도록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원자력산업팀 최태현 팀장 02-2110-5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