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세정 애로사항 여기서 해결 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11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SGATAR 회의 및 금년 1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 회의시에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 바 있음
이번에「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중국세무안내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설하게 된 것은 지난 1.19일 상공회의소 주관「국세청장 초청 만찬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임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는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애로(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대우 등), 건의 및 문의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비공개로 개별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이며, 「중국세무안내방」은 최근 중국 과세동향, 세제 개정내용 및 기타 중국 진출 시 참고사항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방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사전 세무 대응능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기 상담창구 등을 통하여 수집된 현지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과세당국과 다양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필요시 중국이외 국가(예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하여도 별도 세무안내방을 개설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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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진욱 02-397-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