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으로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나눠져야 할 인물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 의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3월 말 타결을 목표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협상 결과를 전혀 보고받지 않은 채 한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한 후보자가 그 동안 체결지원위원장으로 찬성 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협상결과는 한 후보자 인사 검증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는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 후보자 인준투표 일정을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