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이 물권법을 제정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굳히고,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외자기업의 법인세 우대를 철폐함으로써 향후 ‘중국식 자본주의’의 성장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새로운 성장모델이 본격화될수록 부동산 가격의 상승, 조세부담의 증가 등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방문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의 순회설명회’ 및 ‘On-Line경영정보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동 회의에서 변웅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국의 물권법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되 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물권제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물권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력, 부동산 등기 기구의 권한,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 명시 및 이의 보장, 부동산 선의취득,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자동연장, 토지수용시 국가의 보상책임 및 국유재산 보호책임 등 규정
중국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안정적인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의 확보, 담보권 설정을 통한 안정적인 융자, 중국 투자에 따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 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 부동산 투자 시, 부동산 등기제도의 적극적 활용, 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된 절차적·실제적 규정 준수, 집체소유 토지 및 구분소유 건물 관련 법적분쟁 가능성에 대한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출입은행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았던 연안지역 투자기업 및 2免3減제도*를 향유해 온 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지만,
* 2면3감(二免三減) : 이익발생 후 2년간 면세, 3년간 50% 감세
신법 적용에 따른 코스트 상승 보다 중국 세무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이 현지 기업들에게 더욱 큰 경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세정시스템 변화(세수징수관리법, 세정전산화, 영수증개혁 등)에 따른 중앙집권식 세무조사 체제 구축,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강화 등
현지 진출 기업들은 준법 납세,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자료 준비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신법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우대세제 수혜를 위해 하이테크 기업 인증 추진, 중서부 지역 투자, 내수시장 진출 등 중국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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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윤종 팀장, 김태희 사무관 02-2110-5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