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결과를 휴대폰, 이메일로 받아본다

대전--(뉴스와이어)--특허심판의 당사자는 앞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판결과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휴대폰과 이메일을 이용한 심판결과 전송서비스를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에 그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는 후에도 3일가량 지난 다음에야 우편으로 심판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사자가 심판결과를 더욱 빨리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특허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하므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의 우편발송과 동시에 심판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

특허심판원의 문자 전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특허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변리사가 심판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담당변리사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매일 접속하여 심판결과를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문자서비스 통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심판결과 문자 전송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가 심판원에 전화를 걸어 일일이 문의하거나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지 않아도 심판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어 그 동안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정책홍보팀장 구공호 042-481-5027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서기관 임호순 042-481-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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