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심사할 때, 한국특허문헌 반드시 찾아봐야
지난 2005년 10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특허협력조약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미국·유럽·일본 등으로 구성된 국제특허조사기관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는 국제특허를 심사할 경우 한국특허문헌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리나라 특허는 국제적으로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는 필수문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미 국내에서 특허 등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중복적으로 특허가 허여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채택을 계기로 특허 심사 시 우리 특허문헌을 탑재한 검색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수 있게 되어, 한국특허를 침해하는 부실특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한국특허의 국제적 보호환경 또한 한층 개선되게 된 것이다.
한편, 동 개정안 발효로 인한 한국특허문헌의 사전조사 의무는한국특허문헌에 대한 국제적 관심으로 이어져, 전 세계 지재권분야에서 “특허 한류(特許 韓流)“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특허정보 박람회에서 한국특허정보 전시관은 한국특허를 배우거나 구매하려는 각국의 특허 담당자들로 붐비고 있으며, 특히, 유럽특허청의 경우 한국 특허문헌에 대한 유럽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특허 Helpdesk"를 금년 신규로 개설한 바 있다.
한국특허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수준 높은 한국특허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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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서기관 이병재, 사무관 김일규 042-481-5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