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4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을 보증하는 서비스 이용권으로 개인별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증 노인성질환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월20만원 이용권)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시책이다.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1인 949천원~6인 3,184천원)소득자,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등이며,

배기량 2500㏄이상 차량 소유자나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재산 소유가구,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가구원 중 만 18세이상 65세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서비스제공인력을 파견하여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바우처 지원 대상에게는 매월 일정액(약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으로 월 27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은 월 3만6천원의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부산시 노인복지과(☏888-2905),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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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복지과 김종해 051-888-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