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 드릴게요”

울산시는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웃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비는 4인기준 117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1인 가구는 41만원, 2인 가구는 70만원, 3인 가구는 93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17만원, 5인 가구는 135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자를 위하여 1~2인 가구 26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6인 가구는 59만원의 주거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동절기(10월~3월)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심사를 거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기존의 제도와 법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복지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저속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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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복지과 함신애 052-229-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