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방치차량, 무등록,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의 안정성 저해, 교통질서문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카 캐리어 불법개조차량,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차체 외부로 돌출, 등화장치 개조,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무 등록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 무등록 차량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단속을 계기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불법 및 탈법차량 사전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대중교통과(☎229-4162)와 구·군 교통행정과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신고센터 상황실”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자동차, 불법자동차운행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접수 받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대중교통과 정호교 052-229-4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