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주요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공사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이며, 특히, 택지개발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적인 민원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사항 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설치,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 후 운행하는지와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기간 동안 환경분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 실명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환경 실명제
- 도내 대규모 건설 공사장 입구에 공사개요, 생활공해 발생요인, 공해방지시설 설치현황, 신고전화 등을 게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사업주에게는 공해방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환경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는 고발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0.5, -1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2006년 특별점검 시에는 2,191개소를 점검하고 181개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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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대기관리과 생활환경담당 031)249-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