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해양사고 전화조사로 종결처리

서울--(뉴스와이어)--피해규모가 적고 원인이 단순해 ‘심판불요처분’에 해당되는 모든 소형 해양사고는 앞으로 민원인이 조사를 받으러 해양안전심판원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나 서면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신평식)은 전체 사고의 70%에 이르는 심판불요처분 사건에 대해 민원인 편의위주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사고 조사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심판원은 또 별도의 조사기한이 없어 4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심판불요처분 사건의 조사기한을 3개월로 확정해 당사자가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심리적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요처분사건은 접수단계에서 불요처분 대상임을 관계자에게 사전에 예고토록 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유물에 의한 사고를 불요처분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요처분 기준도 더욱 명확히 했다.

전체 심판불요처분 사건의 78%가 어선사고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한 어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해양사고 657건 중 72.5%인 471건이 심판불요처분 사건이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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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조사관 김병수 02-3674-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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