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중앙과 16개 시도를 연계한 통합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구축키로
※ G-CERT(Governmen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자정부보안체계 기반 마련에 매진해 왔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홈페이지 정보의 위·변조, 해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사이버침해대응체계(G-CERT)가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정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을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첫째, 행정자치부와 시·도 부지사·부시장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둘째,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전자정부보안 담당조직과 인력배치
셋째, 해킹 등 사이버침해의 사전 탐지 및 퇴치를 위해 “16개 시·도에 전자지방정부 보안관제센터“ 설치
네째,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이버침해·대응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조 및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2007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시에서 시도 및 시군구 보안담당공무원 약 300명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보안체계 추진방향과 통합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내외 사이버침해 동향 및 해킹 피해사례 소개, 새로운 사이버위협 요인과 방어기술에 대한 설명과 시스템 시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이버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워크샵과 교육을 통해 지방의 사이버위협대응 수준을 중앙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전자정부사이버침해대응체계(G-CERT) 구축이 완료되면 실제 대부분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보안체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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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보안관리팀 사무관 김완평 02-2100-3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