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불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중 간판실명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간판에 제작업체,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장인태 행자부차관은 3월 30일(금) 열린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간판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업계 및 영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는 학계·업계 및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자부(장관 박명재)와 한국옥외광고학회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ㆍ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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