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위 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면 적: 442,575㎡ (약 134,000평)
추진경위
'01. 7.10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제2001-229호)
'06.12.20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한국철도공사)
'07. 2.15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접수(용산구 → 서울시)
'07. 3.14, '07. 3.2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에서는 용산과 여의도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을 국제업무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산 철도공작창 이전부지에 대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2007. 2. 15일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서울시는 3월 14일, 3월 28일 2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에 대한 자문결과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지구 13만4천평을 동시 개발할 경우 발생할 업무 · 상업시설의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만평을 금번 개발대상에서 유보
※ 유보된 토지는 향후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고려할 것임
-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광역교통개선 사업에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용적률: 철도공사에서는 평균 610%로 제안하였으나,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580%)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최고높이: 철도공사에서 랜드마크는 600m이하, 랜드마크 주변은 100 ~ 250m로 제안하였으나, 랜드마크는 350m이상 620m이하로, 랜드마크 주변은 250m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 150m로 자문하였음,
※참고로 철도공사는 최고높이 600m 이하로 제안하였으나 용산구청장이 615m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것임
주거비율: 철도공사가 제안한 것과 같이 5만평을 제외한 사업부지 면적의 20%를 주거복합건축물의 부지로 허용함.
- 다만, 위 두 가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건축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서울시의 자문결과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된 것이며, 서울시의 부도심으로 국제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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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장 윤혁경 02-3707-8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