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통장별 청약전략
◆ 청약부금 및 소액 예금자 청약전략
사실상 이번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청약자이며, 특히 현재 1가구를 보유한 청약자의 경우 현재도 힘들지만 9월 이후에는 유망단지로의 분양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9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1주택(18평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약자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물량의 경우 무주택 우선공급이 있는 만큼 유망단지로의 접근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전용면적 25.7평 이상으로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유망단지로의 접근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청약부금자의 경우 대형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예치금만큼 증액한 다음 고액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또는 자금상 대형평형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면 9월 이전까지 유망지역이 아닌 단지 위주로 접근을 한 이후 9월 이후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택이 메리트가 없다면 처분한 후 가점점수는 다소 낮지만 1순위 자격을 얻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가점제 이전에 적극적인 청약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영물량의 공급수는 9월 이후에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 현재 무주택자이지만 자금상 여유가 있어 대형평형으로 접근이 가능한 청약자의 경우 우선 고액예금으로 전환한 후 대형평형으로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1년 이후 대형평형으로 접근한다면 당첨확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평형의 경우 대부분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청약자들이 평형증대를 목적으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우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액 청약예금자 청약전략
현재 무주택자인 고액예금자의 경우 가점제 시행 직후 분양물량에 초점을 둬 청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액청약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유주택자수가 60%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예금 및 부금자들이 이들 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최소 2007년 9월 ~ 2008년 3월까지는 고액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들은 확률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주택을 가지고 있는 청약자의 경우에는 9월 이전에 적극적인 청약자세를 취해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 물량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물량의 절반이 가점제로 할당되며,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변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청약저축 청약전략
청약저축은 우선 9월 이후에도 청약제도측면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이 순차제 방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분양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향후 송파신도시 및 주요 핵심 지역에서 저축 대상 물량이 대량 공급될 예정이며, 향후 청약예금으로도 바로 갈아 탈수 있는 만큼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따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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