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7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발표하였다.

1. 경비율 제도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경비율 제도라고 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05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05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사업자

2. 경비율 조정, 사업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귀속 경비율은 기장신고자(49만명)의 경비구조 분석, 표본조사(4만건) 및 도소매업판매지수·서비스업활동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후, ’07.3.16.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 216개업종, 단순경비율 73개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경비율 조정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

☞ 내의소매, 보일러소매, 화물운송대행, 제판업, 철물제조 등

일정규모이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경우, 고소득 자영업종·부동산관련업 등은 추계신고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경비율을 상당폭 인하하였다.

☞ 성형외과, 치과, 한의사, 변호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주택임대(고가, 일반, 장기임대), 점포(타인땅)임대,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등

또한, 주요경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의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를 적용하는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2.0배를 적용토록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7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된다.

3. 기준경비율 조정

기준경비율 인상 업종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50개업종으로 외의도매 등 37개업종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다.

☞ 외의도매, 콜크 제조, 의료용품·일반한복지소매, 기타숙박업, 운수화물차·덤프트럭, 여행사,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 소프트웨어공급, 온라인정보제공업, 전자오락실운영 등 37개 업종

양돈축산 등 13개 업종은 매출액감소로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다.

☞ 양돈 축산, 골판지·신문및정기간행물 제조, 다단계판매소매, 대금업, 기타기술검사서비스, 손해사정인, 놀이방 등 13개 업종

기준경비율 인하 업종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66개업종으로 채소·생선도매 등 130개업종은 매입비용등 주요경비의 비중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다.

☞ 채소(일반·법정도매시장)도매, 생선(일반·법정도매시장)도매, 일용잡화·담배·서적·문구·주류·레코드소매, 기성복·침구·경인쇄·금속압형제품·네온싸인 제조, 컴퓨터유지수리 등 130개 업종

[참고]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주요경비 증가분에 대해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한의원, 예체능학원, 변호사 등 36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다.

☞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한의원, 예체능학원, 변호사, 배우, 직업운동가, 일반서적출판 제조, 통신공사·도배공사 건설, 신문보급소, 주택임대(일반, 고가, 장기임대), 점포(타인땅)임대, 독서실·고시원 등 36개 업종

4. 단순경비율 조정

단순경비율 인상 업종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0개업종으로 내의·보일러·석유소매, 화물운송대행, 여관업 등은 경기불황, 사양업종, 경쟁심화 등으로 소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다.

☞ 내의·전화기·보일러·도료·전자계산기·석유 소매, 화물운송대행, 기타무역업도매, 여관업, 철물·열쇠 제조 등 20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하 업종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53개업종으로 내과·소아과의원, 한의원, 전자상거래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은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다.

☞ 내과·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업, 기타통신판매업, 이사짐센터, 기타금융서비스, 건물신축판매업, 안마사, 세탁물공급, 화가, 배우, 타이어·분유·전자부품 도매, 미용업 등 53개 업종

5. 소득상한배율 조정

소득상한배율제도란?

기준경비율제도의 개념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143조③)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다.

즉,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 간편장부대상자 : 1.8배, ▶ 복식부기의무자 : 2.0배

일정규모이상인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의 기장유도 및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를,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6. 기장신고가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8배(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도 ’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제정(’99년)하고, 업종별 간편장부사례집을 발간·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05년~)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별로 기장상담·지도팀을 편성하여 기장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석호영, 담당사무관 박해영 02-397-1736,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