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업구조조정협약추진위원회(의장 柳志昌 전국은행연합회장)는 2005년말 시한만료된 후 재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난 1월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약칭 기업구조조정협약)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가입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그 결과 '07.3.28현재 전체 가입대상 262개사(자산운용사 49개사 제외) 중 197개사가 가입(가입률 75.2%)하여 협약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7.3.30일자로 동 협약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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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포함시 전체 가입대상 311개사 중 208개사가 가입하여 가입률은 66.9%

동 협약에는 은행 및 보증기관 등 과거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입하였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일부 자산운용사, 기업대출 자산이 별로 없는 군소·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약 시행일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입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임

한편, 대기업의 경영애로 발생시 그동안은 은행권 및 보증기관만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번 기업구조조정 협약의 시행으로 은행 및 보증기관은 물론 제2금융권 금융기관까지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 지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 구성(8人)
전국은행연합회장 유지창, 한국증권업협회장 황건호, 생명보험협회장 남궁훈, 손해보험협회장 안공혁, 종합금융협회장 이승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김석원, 자산운용협회장 윤태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유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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