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오는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노인돌보미는 식사·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붙임자료 참고)의 80% 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월 3만 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20만 2,500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 카드)이 지급되며.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3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돌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가족은 지원신청서(읍면동 비치)와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들 신청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시·군별로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암노인복지센터 등 22개소를 지정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노인 돌보미를 모집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335번지 소재 산남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신규자 120시간, 경력자 30시간)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충북도의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은 “금년부터 노인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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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경로재활과 조광희 043-220-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