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월 법원행정처에 근로자가 배당요구 기일 이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법원 예규인「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0일 법원은 체불 임금 근로자는 배당표 확정 때까지 소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대로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체불임금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배당요구에 대해서 일선 법원이 접수 자체를 거절하거나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예규의 정확한 취지를 일선 법원에 분명히 알리겠다고 고충위에 밝혀왔다.

이번 조치로 법원이 예규의 해석을 분명히 함으로써 임금채권 배당 요구와 관련한 기존의 혼선이 줄고, 근로자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명확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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