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1월 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증권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검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부정한 재산증식행위 방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거래없이 공시가격만 변동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거래없이 장기간 재산을 보유할수록 재산등록 내역과 실재 재산가치의 차이가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1년간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총 625명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87명이고 감소된 공직자는 138명으로 나타났다.
최초 재산공개 신고 이후 수년간 누적되어온 공시가격 변동액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최초 신고가격을 ‘06.1.1기준 공시가격으로 일제히 재신고), 재산가액은 평균 2억6천5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가액변동사항 재신고에 따른 증가액이 2억1천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06년도 순 증가액은 전년도 증가액(6천6백만원)보다 18.1% 감소한 5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이 79.5%, 봉급저축 및 기타 금융소득이 약 20.5%로 분석되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화 및 엄정 운영】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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