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오는 31일(토)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의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17회 학술토론회를 연다.

독도본부는 16회에 걸친 학술토론회에서 한일어업협정이 어떻게 독도 영토주권을 침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해 왔다. 결국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이미 훼손되었으며 한일간에 독도 수역에서 실질적인 자원 공동관리 체제가 오래전부터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독도 영토주권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독도본부는 오래 전부터 한일어업협정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잘 받아들여져서 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된다 해도 금반언 원칙에 따라 이미 훼손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즉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한국과 대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은 독도위기에 치명적이며 독도가 일본 땅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막을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어업협정 폐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다른 방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저질러 온 잘못이 매우 심대한 것임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매우 책임 있고 치밀한 영토주도 세력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더욱 심각하게 모색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금반언의 원칙(법리)은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특정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러한 모순, 저촉되는 발언이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국제법에 도입되어 오래 전부터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 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때: 2007년 3월31일(토) 오후 4시 - 7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신 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종합토론>
김명기. 이장희. 제성호.유하영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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