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자는 총 119명으로 시장, 부시장 3명, 1급이상 공무원 2명,시립대학교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6명, 시의원106명이며, 신고기준일은 2006.12. 31일 이다.
시장단 및 시의회 의장단 재산변동신고 내용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은 2006년도 7월 1일 취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비용 보전금(약15억원)으로 차입금(선거비용)을 상환함으로써 개인 간 채무가 감소한 반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보유 주식 매각, 회원권 매각 등에 따른 예금증가로 취임 당시 보다 1,981,713천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김흥권 행정1부시장은 기존 건물의 가액증가 및 부채상환(감소) 등으로 335,706천원이 증가하였고, 최창식 행정2부시장 또한 건물가액 증가 등으로 198,27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권영진 정무부시장은 연금합산반납금 납부 등으로 16,216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박주웅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토지가액 증가 및 예금증가 등으로 2,592,30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김기성 시의회 부의장은 건물 매각과 예금·채권 증가 등으로 1,140,33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종필 부의장은 토지 및 건물가액 증가로 1,519,16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재산증감 내용을 보면 재산증가액이 많은 순위는 김귀환 시의원(6,917,765천원), 신영선 시의원(4,559,220천원), 박주웅 시의회 의장(2,592,305천원), 박병구 시의원(2,494,909천원), 박희성 시의원(2,288,888천원) 순
재산감소액이 많은 순위는 윤기성 시의원(3,230,960천원), 고정균 시의원(357,973천원), 채봉석 시의원(335,657천원), 이남형 시의원(333,584천원), 정승배 시의원(281,179천원) 순이다.
※ 재산변동 신고 금액의 폭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은
2007년 이전에는 재산의 매매·증여와 주식의 품목·수량이 변동된 경우에만 그 변동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금년 부터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5조(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의 개정에 따라, 수량의 증감없이 순수하게 재산(부동산, 주식 등)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변동 금액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 기관에 각종 자료를 조회한 후, 4월 30일까지 재산 공개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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