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0~9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주40시간을 조기도입하려는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도 참석가능)

※ 주40시간제 법정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기업 및 1,000인 이상(‘04.7월), 300~999인(’05.7월), 100~299인(‘06.7월), 50~99인(’07.7월), 20~49인(‘08.7월), 20인 미만(’11년까지)

이번 교육은 노동부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4.3부터 5.31까지 2달 동안 60회에 걸쳐 실시하며,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중식이 제공된다.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해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업종별 도입 사례 등이다.

특히, 기업의 주40시간제 실제 도입사례 및 활용방안 등이 업종별로 소개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에 실무적인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40h'라는 「주40시간 근무제 교육」 홈페이지(http://40h.klei.or.kr)를 새롭게 구축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동영상강의를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사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know-how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기업인사노무자나 노조대표 등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또는 한국노동교육원(031-760-7731~3)로 신청하거나, 개설된 「주40시간 근무제교육」홈페이지(http://40h.klei.or.kr)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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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팀장 김인곤 02-503-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