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오는 5월부터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 가구에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으로서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6천원)이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하나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가정에 본인 부담금 3만6,000원을 선납하면 시에서 매월 20만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창원자활후견기관, 동진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모집한 돌보미에 의해 서비스 이용권으로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건강보험증, 가구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등)를 구비해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인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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