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재산변동신고 의무를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를 공개하고 징계하여야 한다

2007-03-30 15:12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검, 경, 군,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장 172개 기관 625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변동 내역을 발표하였다.

지난 1년간 공개대상자 중 77.9%가 재산이 증가되었으며 가액변동 누적액을 포함할 경우 재산증가자는 565명, 90.4%였고 이중 1억에서 5억원 증가자가 297명으로 47.5%를 차지하였다. 재산증가의 주 요인은 땅 값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다.

윤리위는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토록해 공직자 보유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검증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재산공개 대상자 625명 중 31명은 아예 고지거부를 했다고 한다. 또 그동안 기준 고지 거부한 고위공무원이 모두 207명이며,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고지거부에 대한 사유가 확실해서 고지여부를 받아들였다.그러나 전체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의무 사항인 재산변동여부를 밝히지 않고 버티는 배짱은 어데서 왔으며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행자부의 입장은 제 식구 감싸기 인가? 아니면 철밥통 사슬의 강고한 연대인가? 더욱이 그 처리의 내용도 무슨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뭔가 솜방방이 행정처분으로 있으나 마나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민초의 눈에는 의심만 간다.

분명한 것은 청렴한 것이 빈곤한 것은 아니며,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자금관리로 재부를 모으고 부자들이 많아지고 사회적 부가 증대되는 것은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지향하는 바이다.

하지만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국민적 오해가 상존하고 있고 양극화 문제로 민심이 일렁이는 이 시기에 당국자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민심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들춰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30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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