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규격의 표준화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화주가 수입신고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여 물품의 산지, 생산시기, 품질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가 수입에 따른 관세탈루와 국내 농수산물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표준 품명·규격의 제정은 저가신고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해당 농수산물의 전문가, 유통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실제로 거래되는 품명·규격대로 표준화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비전문가 일지라도 물품의 동일성, 품질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여 저가신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년까지 민물장어, 조미오징어, 고추, 땅콩, 마늘, 콩, 버섯 등 84개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 표준화를 하여 가격심사를 엄격히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표준화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을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6년부터 금년 2월말까지 600억원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화주가 표준 품명·규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지 여부를 수입신고 즉시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입통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200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입신고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 품명·규격을 코드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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