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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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03-30 16:30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30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다. KARP는 정부의 이 조치를 매우 환영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조기퇴직으로 인한 장노년층 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40년 전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고, EU는 “평등대우에 대한 고용명령”을 통해 27개 회원국이 2006년 10월 이후 연령차별금지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65세까지 정년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연령차별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며, 법 제정으로 당면한 노령화 문제와 선진화되어가는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기업은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한 체 중장년층 고용의 저생산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만 넘어가도 이력서에서부터 거부당하는 사회, 한창 일할 나이인 4~50대들이 강제퇴직으로 밀려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업이 힘들어하는 연공서열 임금체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악용할 수 있는 노조문제도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져가면서 합리적인 노조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명룡(KARP,은퇴협)회장은 “국민소득이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동구권국가도 실시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업의 태도는 너무 현실과 동 떨어져 보기 민망스럽다.기업이 이익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한다.

연령차별금지법! 이제는 입법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나이로 인한 차별을 안 받는 사회가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 3. 30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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