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상 현황을 보면 풍랑주의보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으나, 남동풍 10 m/s 내외, 해면기압 1,010 hpa 내외, 파고 1.5m 이내로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해일특보기준 및 풍랑특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상 상태였고 인근 해역에서 지진도 발생하지 않았음.
※ 해일특보 발령 기준(영광) : 해일주의보 770cm, 해일경보 790cm
따라서 영광군 법성포 일대의 범람은 지형적 영향과 북서쪽에서 유입된 장파의 회절, 반사, 천수효과, 만조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계속 분석 중임.
2005년 2월 9일 제주도 옹포리에서도 유사한 해일 침수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원인불명의 장파로 인한 국지적인 해일로 분석된 바 있음. 기상청은 이번 3월 31일 발생한 해수 범람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해일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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