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하천공사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댓가로 받기로 했던 폐천부지를 장기간 제공받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하천 관리청은 하천 편입토지를 국유화하고 사업시행 허가와 준공인가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976년 6월 심모씨는 공주시 신풍면과 사곡면 경계에 있는 유구천 구간 관련 공사를 공주군수의 허가와 충남지사의 준공인가로 마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하천에 새로 편입시킨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원래 토지 대신 폐천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의 토지사용각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나, 심씨는 준공인가 이후에도 하천 편입토지의 국유화와 폐천부지의 양여신청을 하지 않다가 사망했고, 2005년 7월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그 아들도 아직까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폐천부지와 바꾸지 못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나 공주시장이 심씨 아들을 대신해 하천 편입토지와 폐천부지를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공주시장 등이 심씨 아들 대신 양여 및 환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충위는 ▲ 심씨 부자가 허가 및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근 30년간 제한되어 온 점 ▲ 하천 사업시행 허가조건에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주시나 충청남도지사가 심씨 아들 대신 토지 소유자들에게 폐천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 허가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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