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난 해 10월 신형으로 교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자동단속의 시운전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 5일(월)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15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동식 단속차량 1대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를 대비한 서면롯데백화점 앞 환승정류장과 서면롯데백화점 건너편에는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중이다. 특히 환승정류장이 설치된 서면롯데백화점 앞쪽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시행으로 24시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적용시간 외에는 영상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고유기능 회복과 서면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10개 노선 19개구간 78.8㎞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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