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위해 활동보조인 모집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중증 장애로 신체적·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활동보조인은 연중 모집하며, 자격은 만 18세이상 만 65세미만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 건강진단서 등을 구비해 구·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 또는 fax 접수하면 된다.

활동보조인으로 확정되면 사업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연 60시간)과 자체교육(20시간) 등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매월 10일까지 서비스제공신청서,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4월은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월 20~80시간의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시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한다.

서비스단가는 시간당 7,000원이며, 서비스이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10~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입금시켜야 이용이 가능하다.

인정시간 이외 추가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복지서비스과(☏290-0326), 남구 복지사업과(☏226-6942), 동구 주민복지과(☏230-9312), 북구 복지서비스과(☏219-7344), 울주군 복지사업과(☏229-7612)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봉사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사회복지과 김석철 052-229-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