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이하 공정거래법)”이 의결된다면, 그 동안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경제력 집중에 의한 폐해는 심화되어 우리경제의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의 붕괴, 계열사 가공지분에 의한 경영권의 영구적 세습화, 생산자원의 집중과 계열사 몰아주기로 인한 대중소기업간의 격차확대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 확대 등의 문제점들을 더욱 심화 조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보다 심화될 것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또한 저해될 것임이 자명하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의 대규모 축소와 출자한도의 큰 폭 상향조정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자산총액 6조원이상 기업집단소속 모든 회사로 되어있는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이상 기업집단소속의 2조원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적용하고 출자한도 또한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40%로 큰 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공정위를 중심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대안적 제도로 논의되어 왔던 순환출자 제한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채, 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재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 비상장의 경우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요건충족 유예기한을 현재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오늘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적용될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이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대략 6개 그룹 22개사로 대폭 감소하게 되고 출자한도 또한 순자산의 40%로 상향되어 대부분의 재벌들은 사실상 제한없이 계열사 지분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될 경우 재벌들은 계열사 지분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자명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 재벌들의 투자확대로 경기위축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년간 폐지한 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재벌들은 신규투자는 거의 실행하지 않은 채 계열사간 포트폴리오 투자확대에 의하여 출자총액만 3배로 늘려 왔었다.

또 재벌의 행태에 있어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현대차 그룹은 비밀금고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었고 편법적 경영권 상속행위로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두산그룹은 소위 형제의 난으로 재판중에는 총수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했다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곧바로 등기임원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하였다. 출총제의 사실상 폐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력 집중억제에 의한 재벌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출총제가 투자를 가로막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줄곧 외쳐 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여력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출총제 전면적 폐지에 가까운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투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재계가 투자저해를 이유로 끊임없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계열사 가공자본의 확장을 통한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의 세습화를 그 숨겨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개정법안은 최근 외국인의 지분확대 등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하여 경영권 방어에 위협을 느낀 특정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정법안인 것이다.

결국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양극화 확대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불공정 행위의 확대 조장, 경영권의 합법적 세습화를 가져오게 되어, “국회가 재벌과 야합하여 이 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은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위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명백히 반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