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지식재산권이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인 기획·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마다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범 부처적인 기획·조정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처간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지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11.30)에서 결정한 바 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의장으로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8개 부·청 및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운영 활성화에 따라 참여 부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다수 부처 관련 사항 등 주요 지식재산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토론을 통해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협력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R&D사업 지식재산목표관리제 실시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R&D사업 지식재산목표관리제는 R&D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R&D 사업별 지식재산 창출·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연도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지난 제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 1.18)에서 심의·의결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혁신본부는 각 부처에서 지식재산 목표를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표준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달성도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설정한 목표가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예산 조정·배분시 활용하여 R&D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엄밀한 지식재산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 R&D과제에서 산출된 특허성과를 국가R&D사업 종합관리시스템(KORDI)에 입력할 때, 특허청의 특허정보 DB에 등재되지 않은 정보는 입력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하나의 특허가 여러 과제의 성과로 중복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검증된 성과만을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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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성훈 02) 2110-3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