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1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동분야 협상도 마무리됨
노동분과는 작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금년 3월중순 8차례의 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과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공중의견제출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등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장(chapter)를 두기로 합의함
2. 이로써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간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와 같은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양국 노동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노동협정 주요 합의내용, 그 의미와 전망은 다음과 같음
□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
<<합의내용>>
੦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 노력
※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 보장
੦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반복적으로 노동법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 방지□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
ILO 핵심노동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선언하고 있어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한, 법 제·개정을 통한 보호수준의 조정 등 탄력적인 설정이 가능하며, 국내노동법과의 상충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한편,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국제노동기준과 관련된 국내노동법 집행에 큰 문제가 없으며, 향후 집행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s) 도입ㆍ운영
<<합의내용>>
੦ 양 당사국은 협정문 위반과 관련 양국의 공중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접수ㆍ검토하는 절차를 둠
- 각국은 자국의 노동부내에 상대국 및 공중과의 접촉창구(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부서(office)를 지정
- 각 PC는 협정문 위반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되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side letter로 규정
동 제도의 도입으로 노사를 비롯한 일반 공중이 상대국의 협정문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됨으로써 협정문 이행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동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의견의 검토 여부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고려하도록 하였음
* 검토가치가 있고 반복적이지 않을 것 등 내용상의 요건과 국내구제절차를 거쳤을 것과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것 등 절차적 요건
□ 분쟁해결절차 도입ㆍ운영
<<합의내용>>
੦ 협정문 관련 분쟁발생시 우선 정부간 협의(실무급 및 노동협의회 협의)를 통한 해결
- 정부간 협의(60일)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동 분쟁이 노동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 분쟁해결장(Dispute Settlement Chapter)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이행
※ 분쟁해결장상의 정부간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회부 → 분쟁해결심판기구(Dispute Settlement Panel) 회부□ 분쟁해결절차 도입ㆍ운영
노동관련 분쟁해결절차는 일반상품 분쟁과는 달리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라는 별도의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두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심판기구가 협정문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 이전에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벌과금은 위반국의 노동법 집행 등 노동환경개선에 사용
이는 공정한 교역 보장 외에 보편적인 근로자 보호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장(chapter)의 취지를 감안, 이행 위반에 대해 바로 무역제재를 하기보다는 우선 벌과금을 부과하여 당해 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꾀하려는 것임
□ 노동분야 협력사업
<<합의내용>>
੦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환, 세미나ㆍ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노동분야 협력사업
양국은 노동협정 부속서의 노동협력메커니즘에 근거, 양국 노동분야에 관한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향후 구체적 협력사업의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이전이라도 사전에 각 사업 아이템을 발굴, 양국 노동부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임
<붙임> 한미FTA 노동협정(Chapter) 주요내용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1조, 2조)
੦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 노력
੦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 반복적으로 노동법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 방지
- 양국은 노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 할 수 있는 재량권 보유
੦ 무역·투자촉진 목적의 국내노동법 보호수준 저하 금지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3조)
੦ 법령상의 이해관계자에게 노동법 집행관련 행정ㆍ준사법ㆍ사법 재판소에 대한 접근권 보장
- 동 기관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보유해야 함
- 동 기관의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절차, 공개청문, 재심청구권” 등을 갖추어야 함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s) 도입ㆍ운영>(4조)
੦ 양 당사국의 접촉창구(CP)는 협정문 위반과 관련 양국의 공중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접수ㆍ검토하는 절차를 두어야 함
- 각국은 자국의 노동부내에 상대국 및 공중과의 접촉창구(CP) 역할을 하는 팀(office)을 지정해야 함
- 각 PC는 협정문 위반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되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은 side letter로 별도 규정
<노동협의회(LAC : Labor Affairs Council) 설치>(4조)
੦ 노동협력메커니즘 활동을 포함한 노동협정문의 이행을 감독
- 양국 노동관련 부서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
- 협정문 발효후 1년내에 회의 개최(그 이후는 필요시 개최)
<노동분야 협력사업>(5조)
੦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환, 세미나ㆍ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LAC를 통한 양국 노동법 규정의 비교ㆍ검토 사업도 포함
<분쟁해결심판제도(DSP : Dispute Settlement Panel) 도입ㆍ운영> (6조 및 분쟁해결장)
੦ 협정문 관련 분쟁발생시 우선 정부간 협의(실무급 및 노동협의회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 정부간 협의(60일)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동 분쟁이 노동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 분쟁해결장(Dispute Settlement Chapter)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이행(분쟁해결장상의 정부간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회부 → 분쟁해결심판기구 회부)
<정의규정>(7조)
੦ 협정문 대상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으로 정의
*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 보장
<한미FTA 노동Chapter 관련 Q&A>
1. 한미FTA 체결로 인한 법적, 제도적 제개정 사항은 무엇이며 새롭게 도입될 제도의 운영방식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한미FTA 노동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법제화를 의무사항이 아닌 노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협정체결로 인해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국내 사정 및 일정에 맞게 검토·추진해 나가면 됨
*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금지, 아동노동 보호, 최저임금·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한편, 제도적으로는 한미FTA 노동분야 협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중의견제출(Public Communications)제도와 분쟁해결심판(Dispute Settlement Panel)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음
공중의견제출제도는 일방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수창구(contact point)에 시정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서 일단 공중의견이 제출되면 협정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검토와 함께 실상에 대한 정보와 처리결과를 공개하게 됨
동제도의 의의는 공중의견의 제출·접수 및 검토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 경우 당해 문제가 자연스럽게 시정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국내 노동법을 좀더 충실히 이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데 있음
분쟁해결심판제도는 협정문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의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판정기구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양국간 이견이 정부간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분쟁해결심판제도로 이행될 경우 판정결과에 따라 국내 법제도 시정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벌과금(건당 최대 1,500만달러)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반국이 납부한 벌과금은 위반국의 노동법 집행 등 노동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와 관련, 실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가 없고, 한미 FTA의 경우 분쟁절차 회부 대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집행실패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미국의 주정부 노동법이 제외되는 등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형평성에 문제점은 없는가?
환경분야와는 달리 노동분야는 ① 핵심노동기준만을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 미국 헌법 규정에 의해 본 노동 협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법과 하위법령의 99.95%이상이 연방정부의 관할에 속하고, ③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양국 노동법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동등성 확보 규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다만,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연차휴가, 휴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아울러 향후 양국 노동법을 노동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기구인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에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미국이 연방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노동법령에 대해서만 협정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우리도 중앙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노동법령만 협정문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음
3. 공중의견제출제도가 남용될 여지는 없는가?
동 제도는 노동 협정문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동 제도는 우리측이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이고, 국내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제도의 내용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둠으로써 이들 요건을 검토여부 결정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ㆍ재정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의 PC가이드라인도, 제출자의 각종 입증자료 제출의무, 충분한 검토기간(접수 여부 검토 60일, 정부간 협의요구 전 검토 180일 등) 설정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까다로운 처리절차를 두고 있음
4.노동문제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와 일반상업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의 차이점은?
한미FTA 노동장에서는 양국간 노동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상업분쟁과는 달리 우선 양국 정부간 협의(실무자급, 고위급(노동협의회) 포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간 협의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장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반상업분쟁에 있어서 분쟁해결심판기구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과금 부과는 위반국의 선택사항이며,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동 벌과금은 벌금으로 제소국에 입금되나, 노동분쟁의 경우는 무역제재 전에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된 벌과금은 위반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이와 같은 차이는 노동장이 공정한 무역관행을 확립하려는 목적 외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보편적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국제협상팀장 송홍석 02-503-9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