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서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부분은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사 상호인정, 원자력에너지, 전략 기술·물자 통제, 연구개발 부문 등 5개 분야다.

주요 합의 내용은 ①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진출시 국내 사무소 설치 의무화 및 미국의 주별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 채널 공식화, ② 양국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③ 원자력에너지 및 전략 기술·물자 통제 분야는 향후 추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보, ④ 공공분야를 제외한 미국 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접근 확대 등이다.<별첨 참조>

두뇌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 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사나 합작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 국내 관련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선진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특히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적자본이 잘 다져진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별로 진입 제한을 두고 있는 미국의 11개 주에 대해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양국간 협의 채널이 공식화되었다.

기술사 분야는 우리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전문직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실무자급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작업반은 이번 한미 FTA협정 발효 직후 설치되어 발효 1년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고 2년이내에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한 양국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과정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기술사제도의 정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세계시장에도 미국과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1년 WTO/DDA(Doha Developement Agend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연구개발 분야(공공 연구개발 분야 제외)를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개방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미국내 첨단기술구매,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내 연구소 설립이 용이해지면서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증대와 미국의 선진 벤처투자 기법 도입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가 활성화 되고, 미국시장 연계를 통해 시장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원자력에너지 분야와 전략기술·물자 통제 분야의 경우 미국은 현재의 규제조치만 취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현재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로 새로운 규제조치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협상결과

1.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
ㅇ 미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의 국내 진출시 현행 법령에 따라 사무소 설립 의무화를 준수(현재유보: 규제는 유보안에 기재된 것만 가능)
ㅇ 미국 시장의 경우, 일부 진입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11개 내외의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개방된 상태임
- 아울러, 미국의 주별 제도적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 서비스협정문에 주정부의 진입 제한에 따른 문제 발생시 작업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마련

2. 기술사 상호인정
ㅇ 우리는 국내 기술사의 미국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사 상호인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작업반(WG)을 구성키로 합의
- 작업반은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 발효 1년 이내 논의를 개시하며 2년 이내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 작업반은 ① 양국 기술사 협회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체결 촉진 방안, ② 양국 기술사의 면허발급 및 증명 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한 모델 개발, ③ 기타 기술사의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 분야 등에 대하여 검토

3. 원자력에너지 분야
ㅇ 우리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 현지주재(Local Presence),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차별 금지(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예; 일정량의 국산원료 사용) 등에 대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상기 유형에 대해 향후 추가 규제가 가능)
ㅇ 미국은 원자력분야에서 내국인대우(NT) 유보를 통해 상업적, 산업적, 의료용, 연구개발 활동 목적의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의 활동을 금지(현재유보)

4. 전략기술·물자 통제
ㅇ 우리는 통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와 관련하여 내국인대우(NT)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미래유보)
- 허가 신청인은 국내 거주자로 제한
- 우리의 관련법·제도 정비를 마친 후 미국과 상기의 미래유보를 현재유보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추후 협의키로 함
ㅇ 미국은 내국인대우(NT) 유보를 통해 수출관리규정 대상의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과 재수출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허가를 얻도록 의무화
- 허가 신청인은 미국 내 거주자로 제한
- 미국 내에서 외국국적 소지자에게 기술이전을 하는 것도 해당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

5. R&D 분야
ㅇ 미국은 R&D 분야 시장접근(MA)을 일부 개방
※ 미국은 2001년 WTO/DDA에 R&D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음(양허안 미제출)
- Mode 1(국경간 공급, 예: 국제 통신을 통한 연구개발 용역), Mode 2(해외소비, 예; 미국에서의 기술구매), Mode 3(상업적 주재, 예: 미국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방
ㅇ 우리는 WTO/DDA의 R&D분야 시장접근 2차 양허안에서 Mode 1, Mode 2를 개방(’05.6.14)
※ 한미 양국이 공공자금(public funds)에 의한 R&D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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