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기구 설립 협정’ 및 ‘특권·면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2001년부터 각 국 정부대표 및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2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2006년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크 시락크 프랑스 대통령 주재하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 장관급 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금번 비준 동의 완료로 우리나라는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ITER 프로젝트' 공식 회원국으로써의 지위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핵융합연구의 중심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 주요 과학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최적의 미래형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핵융합에너지라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를 대체하고, 세계 핵융합발전(發電)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경제 기여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우리나라는 국내소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개발 및 확보는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향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참여국이 비준서를 기탁처로 지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기탁후 30일이 경과함으로써 동 협정들이 공식 발효되면 금년 하반기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한·청정 대용량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ITER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 공식명칭

1. 국제핵융실험로 프로젝트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설립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TER International Fusion Energy Organization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ITER Project)

2.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TER International Fusion Energy Organization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ITE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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