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아세안 FTA 3개 협정은 2개월의 협정이행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6월 1일에 정식 발효하게 된다.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정식서명 : 2006.8.24,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 2006.12.4
상품협정이 발효하면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전체품목의 97%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철폐 또는 5%이하로 인하되어 인구 5억의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무역흑자가 15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섬유/직물,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기타 수송기기, 철강·금속제품의 수출이 늘어 이들 제품에서 대아세안 무역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관련 품목에 있어서는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CKD: Completely knocked down)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로부터 2010년까지 관세철폐를 인정받고, 완성차의 경우도 종류와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철폐 또는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를 인정받아, 오랜 현지생산으로 일본 업계가 선점하고 있는 아세안 자동차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인도네시아 : CKD 거의 전품목 및 3000cc(디젤은 2500cc) 초과 승용차는 2010년까지 관세철폐, 나머지 자동차 품목은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
※ 필리핀 : CKD 관세는 1-3%관세로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대부분 승용 및 화물차는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차량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
※ 말레이시아 : CKD 주요 수출품목, 일부 특수차량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 2000-3000cc 가솔린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은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
반면, 우려했던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의 초민감 농·수산물 45개 품목(쌀, 소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 그리고 주요 활어 및 냉동어류)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에 민감정도가 높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현행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거시경제차원에서 볼 때 상품협정의 발효는 실질GDP 0.63%, 후생수준 24억6천4백만불, 對세계무역수지는 8천4백만불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싱가포르, 한-EFTA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아 개성공단에서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상품 중 시계, 의류/직물, 식기 등 100여개 상품이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태국은 국내정치 문제로 작년 8월 상품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한-아세안 FTA 서비스·투자 협상회의 계기에 태국과 양자협의를 개시, 조속한 시일내에 태국이 상품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한-아세안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예정대로 타결되면 상품·서비스무역 및 투자 전반에 걸친 한-아세안 FTA가 완성되게 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FTA지역교섭과 02-210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