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제5차 반부패국제포럼에 참석중인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4. 2. 한미FTA 타결선언후 법무부 관련사항의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음

1. 법률서비스 개방 관련

○ 즉시 전면 개방을 주장하는 미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단계적 개방 원칙을 고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1단계 : 발효시 미국법자문사, 미국로펌 국내사무소 허용
☞ 2단계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 : 조인트벤처 등 동업 및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이러한 단계적 개방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선진화에 이르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그간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법률시장서비스 개방을 통해 소비자인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법무부는 앞으로도 영미계 대형 로펌의 진출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경쟁력 강화 및 보완대책을 꾸준히 수립·시행할 계획임

2.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 관련

○ 협상결과 우리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예에 따라 협정의무 위반과 투자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ISD를 적용키로 합의하였음

○ 일각에서는 ISD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시 미국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 조항을 관철시켰고,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이 되지 않는 규제조치에 보건, 안전, 환경은 물론, 부동산정책 및 조세를 추가하였고, 중재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영어·한국어 모두를 공식 중재 언어로 규정하였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은 ‘투자’의 정의로부터 제외하는 등, 외국 투자자가 보호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음

○ ISD 도입은 투자자보호법제 확립을 통해 국제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외국투자 유치를 조장할 수 있고, 투자자 모국의 외교적 개입을 배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3개의 FTA와 8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어 미국투자자에게만 동 제도의 이용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적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의 권익증대를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임

※ 미국의 FTA 이행법상 외국인은 국내법원에서 협정의무위반을 직접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중재제소가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임

- 특히 향후 추진될 아세안, 중국과의 FTA에서 ISD제도를 도입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함

○ 다만, 투자자로부터의 제소우려로 인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축되거나 중재심판 패소시 우리 정부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 법무부는 앞으로 ISD 대응조직 구축, 전문인력 양성, 소송사례 연구 등 각종 대비계획을 준비 중이고,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동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실천해나갈 것임

3. 항후 대응방안 등

○ 이번 FTA 협상은 우리나라의 세계경쟁력 강화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매우 어렵게 체결된 것인 만큼, FTA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최우선 업무과제로 삼을 것임을 강조하고,

○ 튀니지와의 법무협력협정,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반부패세계포럼 참석 등 외국방문기간 중에도 수시로 법무부 차관 등 FTA 업무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한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염두에 두면서도 국익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4. 5.(목) 귀국 즉시 FTA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 상황을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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