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개방 분야에 관하여 국내 로펌의 대형화(Enlargement), 전문화(Specialization), 규제완화(Regulatory reform) 원칙에 따라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지원 및 대책 강구
ISD 분야에 관하여
(1) 사전적 보완대책으로,
앞으로 정부 주요 입법 및 정책 결정시 사전에 법무부 자문·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하는 외국 투자에 대한『영향평가제도』를 도입
(2) 사후적 대응 방안으로,
해외분쟁사례 집중 연구 및 대응 방안 수립·이행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등 유관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잠정적으로 설치·운영
내년 설립 예정인『정부법무공단』안에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외국투자자의 제소에 대한 전문적 대응 체제 마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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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은석 과장 02) 503-9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