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법으로 지정된 「사회적 기업」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기본법 제40조 설립근거)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내면 전액 소득공제 및 손비처리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설립,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업무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조사·연구,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밖에 회원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아 집행,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예산집행 후 분기별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보고 및 회원께 알려 투명한 집행을 기하고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협회는 회비, 수수료 집행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화재예방에 기여한 공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욱더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요
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방재청 산하기관)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1980년 11월 전국 시·도지부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1소 4부 전국14개 시도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f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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