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숭실대학교 김성배 교수는 “팔당 상수원 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우선, 오염발생, 오염배출행위, 상수원 오염간의 상간관계를 토대로 기존의 규제들이 상수원 오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팔당상수원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김교수는 팔당상수원 규제의 개선방안으로 “지역별 규제정책의 차등화, 오염발생 행위별 규제의 차등화에 이어 규제수단의 다양화로는 비용최소화 배출부과금제도, 오염유발 생산요소에 중과세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부 안대희 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도 결론적으로 현행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며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넘어 전국의 상수원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지 살표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교수는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특별대책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불허하는 규정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타당성 ▲반도체 처리수의 유해성에 대한 염려부분 ▲산업체의 난립 및 상수원오염의 위험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안교수는 현행법의 과도한 사전입지 규제방식을 벗어나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특별대책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믈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부고시 2006-57호 제6조 2항의 사전입지제한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특별대책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가할때는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준용 ▲ 수생태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수질환경기준을 준용▲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는 배출시설별로 입지여부를 개별 심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 같은 방식은 미국과 독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식을 절충한 해법으로 기회는 주되 엄격한 관리를 통한 상수원 보호라는 절대가치를 만족시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 “하이닉스 구리, 불허보다 해결책 찾아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는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구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환경 및 수질 규제, 반도체 공장의 구리 배출 규제, 환경 유해성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폐수에 포함된 구리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구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을 파괴하고 뼈, 헤모글로빈, 적혈구 형성에 관여하며, 태아와 신경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고 구리에 의한 독성보다는 섭취부족이 더문제”라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 식수 또는 호흡에 의해 하루 1mg의 구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중 최대 15%만이 식수에 의해 보충되고 토끼에 대한 실험에서 구리가 치매와 관계가 있다"는 지난 2003년 사이언스(Science)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상수도 수질기준은 1.3mg/L, 1mg/L 이상일 경우, 옷에 얼룩이 지기 때문에 심미적 규제인 2차 상수도규제치로 1mg/L 설정, 한국은 1mg/L”이라며 “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서는 구리가 불검출돼 구리는 인체보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2일 “지속가능한 경기도 발전과 물”이란 주제로 열린 제1차 경기환경정책포럼에 이어 2번째 포럼이며 경기도는 4월 5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초빙, 도 및 시·군 공무원, 환경NGO, 관계전문가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경제의 협력과 상생”이란 주제로 제1회 팔당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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